교원자격취득

자격증 취득 흐름도

교원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성적증명서, 중독여부 관련 의사진단서 각 1부
발급과정 졸업 직전(6월초, 12월 초)에 제출서류를 교직지원센터에 제출 → 교직지원센터에서 서류 검정 → 졸업식 날, 발급된 검정원서 수령
검정사항 2009학년 입학자부터 이수과목 취득여부를 확인 후 발급됨
졸업유보
  • 교직과목 미이수 및 학점이 부족할시, 본인이 졸업유보 신청기간에 학사지원팀에 졸업유보 신청해야 함. (졸업유보 신청은 기간 외에 접수 불가)
  • 졸업유보시, 반드시 교직지원센터(02-970-5976)로 고지해야함
기타사항
  • 식품영양학전공은 영양사 시험에 합격한 후, 영양사 면허증을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해야 영양교사 자격증취득이 가능함
  • 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식 때 발급되므로 그 이전에는 수령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