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

교직이수

구분 사범계 비사범계
대상 교육심리학과 학생 제1전공이 교직과정 설치학과인 학생
전공과목 전공 50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 전공별 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직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원자격증
검정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필수교육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교육심리학과는 A형(210문항), B형(78문항) 총 2회
    • 교직설치학과는 B형((78문항) 총 1회(선발심층면접으로 1회 대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매년 1회
  • 2009학년 입학자부터는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 전공 50학점 내에 중복인정 가능하나(단,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함)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 교직지원센터로 문의 (예: 교육심리학과생이 교육심리학, 교육학개론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중복 인정되나, 반드시 전공과목 2과목 추가로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 교과목은 2015학년도부터 통합 또는 격년제로 개설되오니 학과별 개설 과목을 확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함

교직 복수전공

  • 1교직이수예정자는 교직 설치 학과에서 교직복수전공을 통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승인원의 20%이내로 인원제한 있음
  • 2신청 및 승인 : 교직이수예정자중 3학년 1학기에 신청(시기 5월말)을 받아서 선발함
  • 3교직복수전공 이수학점
구분 2009학년 입학자부터
(2011학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복수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복수전공 교과교육영역과목 3과목(8학점)으로 이수

편입생 교직이수

  • 1편입생 7호 기준 대상자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
    • (1)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재입학 한 경우에만 「초・중등교육법」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의(이하 7호 기준)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
    • (2)사범계학과인 교육심리학과에 편입한 경우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직복수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음
  • 2편입생의 이수과목 및 학점
  • 구분 2009학년 입학자부터
    (2011학년 이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복수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이수(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과목 3과목(8학점)으로 이수
  • 3자세한 문의: 교직지원센터 학생누리관 211호(☎ 02-970-5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