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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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4-05-27 1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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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4년도 8월 졸업예정)중 교직과목 및 전공 기본이수과목, 교직 적성 및 인정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성인지 교육 등 모든 과정을 이수한 교직이수 학생들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파일)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중독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관련 의사진단서

     *06.25(화)까지 원본으로 교직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 

 라. 성범죄이력 관련 증명서(교직지원센터에서 노원경찰서로 일괄 신청예정) 

2. 제출장소 : 교직지원센터(학생누리관 211호)

3. 제출기한 : 2024.06.10.(월) ~ 6.14(금)

4.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만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2024년도 8월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1) 교육심리학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A형 및 B형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일        반교직설치학과는 선발시 심층면접 1회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로 대 체되므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B형으로 1회 받아야 합니다. 

   2) 교직 적성 및 인성 미검사자는 교직지원센터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꼭 받으

      시기 바랍니다.

 다. 2024년도 8월 졸업자의 경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라. 편입생 교직 이수자 중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재입학 한 경우에만 「초・중등교육법」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의(이하 7호 기준)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단, 교육심리학과는 모두 교직이수 가능함)

 마.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영역별 7과목 이상 포함)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학점 취득

     (22학점 이상) 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학점이 부족할 시 졸업유보를 본

     인이 신청(학사지원팀) 기간내에 해야 하며, 졸업유보를 신청한 교직이수 졸업예정자

     는 교직 담당자(tarzan1@swu.ac.kr)에게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식품영양학전공은 영양사 시험에 합격한 후, 영양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련문의 : 교직지원센터(학생누리관 211호, ☏ 02-970-5976)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