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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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3-03-15 15: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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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교육(1시간) + 실습교육(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당분간 도봉구 보건소에서만 교육을 신청하여 심폐소생술 이수 바랍니다. 

 

왜냐하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3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노원보건소 교육은 노원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및 개인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  노원보건소 교육도 교직홈페이지를 통하여 교직과정에서 신청을 받아 노원보건소로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4월,5월,6월 중에 도봉구 보건소 교육일정을 교직홈페이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교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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