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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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5-27 1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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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1년도 8월 졸업예정)중 교직과목 및 전공 기본이수과목, 교직 적성 및 인정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모든 과정을 이수한 교직이수 학생들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파일) 1

 나. 성적증명서 1

 다. 중독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관련 의사진단서 ※ 의사진단서 6/21(월)까지 제출 

 라. 성범죄이력 관련 증명서(교직지원센터에서 노원경찰서로 일괄 신청예정)

 

2. 제출장소 : 교양대학 교직지원센터(학생누리관 211)

 

3. 제출기한 : 2021.6.2.() ~ 6.4()

 

4.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만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2021년도 8월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이상 받아야 합니다.

  1) 교육심리학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A형 및 B형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일 반교직설치학과는 선발시 심층면접 1회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로 대체되므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B형으로 1회 받아야 합니다.

  2) 교직 적성 및 인성 미검사자는 교직지원센터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2021년도 8월 졸업자의 경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교육이수처 : 노원구 보건소, 중 랑구 보건소,도봉구 보건소)

 라. 편입생 교직 이수자 중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재입학 한 경우에만 「초・중등교육법」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7호의(이하 7호 기준) 교사자 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단, 교육심리학과는 모두 교직이수 가능함)

  마.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 학점 취득 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하고 학점이 부족할 시 졸업유보를 본인이 신청(학사지원팀)해야 하며, 졸업유보를 신청한 교직이수 졸업예정자는 교직 담당자(tarzan1@swu.ac.kr)에게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식품영양학전공은 영양사 시험에 합격한 후, 영양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반드시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를 확인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2) ​의사진단서 양식 : 응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검사소견, 진단일, 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의사 성명(서명 또는 직인) 및 면허번호
   3) ​의사진단서 유효기간 : 서류심사신청서 도착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4) 발급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검진항목: TBPE 검사 (그 외 기타 검사도 가능)
- TBPE 검사 시 주의사항: 
드물게 마약이 아닌 다른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 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  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5. 관련문의 : 교직지원센터(학생누리관 211, 02-970-5976)

 

 

2021.5.27.(목)

교직지원센터